클린신고센터 안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임직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반려하여 각종 부조리 유혹으로부터 재단 임직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재단임직원이 사업자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 등을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금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서한문과 함께 되돌려드립니다.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1년) 예치 후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탁합니다.
신고자보호 및 혜택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