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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안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임직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반려하여 각종 부조리 유혹으로부터 재단 임직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재단임직원이 사업자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 등을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 기타 「청탁금지법」 및「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및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위반사항
- 부패·갑질(외부) 행위
- 인권 침해 행위

신고금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서한문과 함께 되돌려드립니다.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1년) 예치 후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탁합니다.

신고자보호 및 혜택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를 받습니다.

신고주의점

① 익명신고인 경우는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내용에 따라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알림을 원하시면 반드시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임의 종결 처리되거나 조사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성함,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에 따라 기명신고 원칙
- 기명신고 예시) <"신고내용" 칸에 작성>

신고인: 홍길동(ㅇㅇㅇ기관, 1900.00.00.),신고인 연락처(010-1234-5678, 00@00000.com)
신고내용: 재단 김신고는 20__.00.00.(월) 00:00에 캠퍼스 ~에서 무기명으로부터 발송되어 온 택배를 수령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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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보건감사팀
  •   연락처  :  shsong@ig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