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 홈
  • 정부3.0
  • 정보공개
  • Naver blog
  • kakao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기)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 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절차
-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 가능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표 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하기 ▶
  •   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   담당자  :  김수진
  •   연락처  :  sjkim3@ig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