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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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생활관 A,B 동 사이
연락처 : 032-626-0660
생활관 이용료
구분 | 16주 | 17주 | 1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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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1,500,000 KRW | 1,594,000 KRW | 1,688,000 KRW |
2인실 | 950,000 KRW | 1,009,000 KRW | 1,069,000 KRW |
정규입사
• 건강진단서 1부 (3개월 이내 결핵(흉부 x-ray) 진단서 반드시 포함)
• 생활관 이용료 지불
※ 입사절차는 입사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시기를 기점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대학 학생만 입사신청 시 구비 서류 E-mail 송부 가능합니다. (입주대학 학생 외 : 이메일접수는 불가하며 입사 당일 구비서류 모두 지참)
※ 구비서류는 복사본 가능하며, 제출완료된 서류는 반환 및 복사요청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생활관 운영사무실 032-626-4856
중도입사
결원 발생 시 추후 공지함
입사 준비물 및 반입금지 품목
개인준비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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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비비품 | 책걸상, 옷장, 침대(메트리스), 스탠드 |
개인준비물 | 개인컴퓨터,세면도구,LAN선,기타생활용품(화장지,옷걸이,욕실화,쓰레기통 등), 침구류(베게,패드,이불), 냉장고(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등 |
호실 내 반입금지 품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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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구 | 전열기구 전기장판,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
가전제품 | 전기밥솥, 핫 플레이트, 전기포트, 커피메이커 등 |
위험물질 |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류, 인화물질 |
음식물 | 음식물 반입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 고데기는 전원 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요망
퇴사
퇴사 후 호실 또는 공용실에 있는 물건은 모두 폐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신청서 작성 후 운영사무실에 제출
- 본인 호실 청소
- 청소완료 후 생활지도교사 또는 층장(Resident Assistant)과 대동하여 호실점검
- 호실 점검 및 청소상태 확인 후 퇴사
- 퇴사를 희망하는 관생은 생활관운영사무실에 ‘중도퇴사신청서’ 및 사유서 제출
※ 공적인 사유로의 중도퇴사만 가능 (예 : 휴학, 군입대 등)
- 생활관비 환불은 ‘생활관 환불규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① 생활관 거주 시작 1일전(자정)까지 취소할 경우 납부된 생활관비 전액 환불
② 생활관 거주 시작 이후 퇴사할 경우 납부된 생활관비에서 거주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한 후 납부된 생활관비 전액에 대한 공제금 10%를 차감하여 환불한다.
- 생활관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권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 퇴사 통보한 일자에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하며, 생활관비는 환불하지 않음